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150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G 비용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인데, 2015. 10.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부산지회 D분회 분회장 E, 전국통합택시산별노동조합 D㈜ 영남분회 분회장 F을 비롯한 조합원 126명으로부터 G 통신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D㈜의 근로자 H의 2015. 12.분 G 통신사용료 19,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1. 6.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18명의 2015. 12.분부터 2016. 10.분까지 임금 합계 36,513,920원을 G 통신사용료 명목으로 임의 공제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6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D㈜를 포함한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2010년 단체협약에 이어 2010. 10. 25. G 운영회비를 운전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G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에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G 서비스업체인 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와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5년간 G을 제공받기로 하는 G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노사협의서에 따라 G 운영회비를 운전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③

그 후 D㈜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1. 7. 1. D 노동조합이, 2011. 7. 1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가, 2015. 2. 27. D㈜ 노동조합이 각 설립되어 기존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까지 4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④

2015. 3. 3.부터 2015. 3. 10.까지 4개의 노동조합 모두가 D㈜에 각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는데,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5. 3. 11. 총 조합원 283명 중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37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의 조합원이 27명,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4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D분회의 조합원이 115명이었다.

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27명)가 2015. 3.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115명)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교섭진행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2015. 4. 1. D㈜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D㈜는 같은 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⑥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D㈜를 포함한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2015. 6. 17.경 각 회사의 노조측 대표 6명과 사용자측 대표 5명을 각 선정하여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노사 양측으로부터 협상을 위임받은 각 3 명의 대표자들은 2015.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⑦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5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 11.분 임금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G 통신사용료를 공제하였다.

⑧

피고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를 근거로 위와 같은 공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 12.부터 2016. 10.까지 G 통신사용료를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G 통신사용료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과 쟁점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461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쪽 15줄의 '2015. 11.분 임금'을 '2015. 12.분부터 2016. 10.분까지의 임금'으로 정정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