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34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 D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5. 16.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17. 8. 17. 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란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만큼의 사업상의 지장 및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각 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별표 각 호의 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D가 50,000원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고, 3개월 간 판매물품인 핫도그 40여개를 몰래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 운영방식 등에 비춰보면 해고예고가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D를 해고하는 경위와 과정을 보더라도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5호는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6호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위임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6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다른 각 호와 달리 본 사유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D는 2017. 5. 16.부터 위 C에서 월 급여 170만 원을 지급받으며 총괄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②

피고인은 2017. 8. 17. D에게 매장용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③

D는 2017. 7. 5.부터 2017. 8. 15.까지 매장의 비품구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 내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69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횡령하였고,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합계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판매용 핫도그 40개를 절취하였으며, 2018. 3. 12. 위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금원을 횡령하고 판매용 핫도그를 절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및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