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4127 판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 한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주식회사 D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8고단3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운송수입을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2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37,221,789원, 법인세 합계 164,765,594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2018고단3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2018고단3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9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17. 6. 27.경 X은 2017. 7. 4.경 피고인 A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2018. 12. 18. 당심 법원에 E, X 명의로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근로자 E, X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① "피의자는 수입금액이 B의 J조합계좌를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지만,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B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수입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028쪽), ② "피의자가 B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받은 사실은 알았다면, 차명계좌이용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게 되고, 주식회사 D 입장에서 세금탈루를 하는 것은 알았다는 말인데 맞나요."라는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매출금액을 주식회사 D 법인계좌로 받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세금을 아끼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29쪽), ③ "B 명의의 통장인지는 몰랐지만, B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재차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3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3. 1. 2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37,221,789원, 법인세 합계 164,765,59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당심에서 근로자 E,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조세포탈 행위가 4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포탈세액이 합계 2억 2,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흔들리게 하고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누범기간 내에 범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의,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은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의, '1. 상상적 경합'란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는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의, '1. 누범가중'란의 '피고인 A: 형법 제35조'는 '피고인 A: 형법 제35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명선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