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노41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H,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금품청산에 관한 기일연장 합의가 있었다.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형[징역 합계 1년(징역 8월 +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E, H,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근로자 E, H,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2017. 8. 2.경 E, H, F, R이 만나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U 주식 중 E가 20%, H이 12%, F이 10%, R이 3%를 받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주식회사 D 채무는 U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U앱 광고수익을 D 광고대행 수입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E, H, F, R은 2017년 8월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U 주식 지분을 분배받으라는 제안을 받았다(증 제2호). 당시 D가 부담하는 채무 내역을 정리한 미수체납정리(증 제3호증)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미수체납정리에는 채무에 대한 변제순위를 A, B, C 순으로 정리하였다.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와 관련하여 고발이 예정된 V, W, X은 최우선 변제 순위인 A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형사처벌(부산지방법원 2016노3275) 받은 Y, Z, AA, AB, AC, AD, AE은 최후 순위인 C로 기재되어 있었다. E, H, F, G은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최우선 순위가 아닌 피고인과 같이 중간 순위인 B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제안은 U 주식 지분을 분배해 주는 대신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기간에 유예를 받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E, H, F은 피고인과 U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8. 1. 5.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2017. 8. 4. D 법인계좌에서 E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는 미수체납정리상 'E 미정산 3,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변제한 금액이다. 만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E와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변제보다 앞서 비용 정산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③ 2017. 10. 1.자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2017. 10. 1. U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M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대화하다가 E가 "어쨌든다 서로 각자의 얘기들은 다 접고. 다 접고 일단 이걸로 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보자. 그때 정리도 하고 같이 정리하자고 다 얘기 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의 위 발언은 U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기로 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④ 2017. 10. 16.자 피고인과 E 사이의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청년채움공제프로그램 등록과 관련하여 E가 H을 등록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피고인이 "그거 어차피 몇 달인데 그냥 줘도 안되나? 넣어놓고 알아서 비자금으로 하든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H이 월급을 받지 않고 U에서 근무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⑤ U 지분 배분 과정에 참여했던 R도 원심에서 임금 지급 유예의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근로자 I, G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근로자 I과는 2018. 2. 1.까지 연장 합의 이외에 별도 합의가 없었다. 근로자 G 과도 미수체납정리에는 중산 순위인 B로 기재되어 있지만 U 주식 분배 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실제 주식이 분배되지도 않았다. I, G에게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판결은 2017. 2. 10. 확정되었고 근로자 I,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그 후에 기수에 이르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사기죄(원심 판시 제2죄)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동안 상당한 액수를 변제 또는 공탁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이 부분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