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92,5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