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19가합156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6 인용금액 총괄표 순번 1 내지 11 ‘성명’ 란 기재 선정자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돈 및 그중 ‘퇴직일시금 인용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퇴직금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차수당 인용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기산일’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6 인용금액 총괄표 순번 12 내지 21 ‘성명’ 란 기재 선정자에게 같은 표 ‘임용금액 합계’ 란 기재 돈 및 그중 ‘일시전환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최초정기납입일 다음날’ 란 기재 해당일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선정자 C, D, E에 대하여는 2022. 11. 10.까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부터 14일째’ 란 기재 해당일까지 각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차수당 인용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연차수당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선정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로 부를 때는 ‘원고 ○○○’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청구금액 총괄표 ‘퇴직일’ 란 기재 해당일에 퇴직한 사람들(원고들은 퇴직 당시 모두 연봉제를 적용받았다)로서, 그중 별지 1 선정자명단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은 재직 중에 피고가 설정한 퇴직금 제도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이고(이하 ‘퇴직금 적용 원고들’이라 한다), 같은 목록 순번 12 내지 21 원고들은 재직 중에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른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다(이하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

1)

퇴직금 적용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원고들 중 원고 F,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조정기간인 퇴직 예정일부터 2년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퇴직 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한 위 중간정산금과 통틀어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적용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3>, 가족수당<4>,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1)

피고는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당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이하 ‘퇴직연금계정’이라고만 한다)에 일시금 형태로 납입하고(이하 ‘일시전환부담금’이라 한다), 그 가입시점 이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다(이하 ‘정기부담금’이라고 하고, 일시전환부담금과 정기부담금을 통틀어 부를 때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정에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이 사건 쟁점수당을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퇴직금지급 규정, 퇴직연금규약, 연봉제운영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별지 7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쟁점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일 뿐만 아니라 그중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의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통상임금도 해당한다. 한편 위 각 항목을 포함시킬 경우 원고들이 산정기준일<5>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1일 평균임금’이라 한다)이 원고들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월평균 소정 총 근로시간수(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하 ‘1일 통상임금’이라 한다)보다 적게 산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대체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의 액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쟁점수당을 주위적으로는 통상임금에, 예비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이 사건 쟁점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퇴직연금 정기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위 각 돈에서 이미 지급한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서 성과연봉 및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제외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금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한 후 위 돈에서 이미 지급한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피고의 각 부서에서 매달 초 청구서나영수증(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2 경영평가성과급: 기획재정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돈으로서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경영실적이나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일 뿐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3 자가운전보조비: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공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4 공로연수수당 : 연수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자 가운전보조비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성과연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차등하여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참조).

2)

항목별 판단

가)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6>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21,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 직위해제, 병가, 결근, 승진, 육아휴직 등 직책(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서는 직무수행경비의 집행방법으로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직무수행경비의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되었다. 3 피고가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나)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보수규정 제25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5, 16조, ‘가족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가족수당은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이거나 복리후생적 취지에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경영평가성과급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4,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평가대상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31조의2 및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제19조 제3항,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일응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와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지므로, 당해 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거의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이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라)

자가운전보조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2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가운전보조비는 특정 직급(본부장 및 1급 직원, 2급 및 별정직 기관장)의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라 특정 직급(본부장 및 1급 직원, 2급 및 별정직 기관장)의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등록원부와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만 제출하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년까지는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가운전보조비를 ‘운영비’ 중 유류비 항목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개정된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가운전보조비를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자가운전보조비 개선 방안’이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제도변경의 배경에는 그동안 자가운전보조비가 실비 변상 차원이 아니라 ‘정액.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스스로도 임금대장에 자가운전보조비를 임금 항목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인다(가령 을 제8호증의2, 3 원고 H에 대한 2017년, 2018년 각 임금대장 참조).

마)

공로연수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에 돌입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6년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정년 2년 전에는 기존 직급을 유지하며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정년 1년 전에는 전환전문직으로 전직되어 ‘공로연수 1년, 별도 직무 6월 및 공로연수 6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의 주관부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인사여건, 공로연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 발령 1개월 이전까지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로연수자는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지원항목 활용방안, 공로연수 신청서, 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 직원에게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 중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비’(이하 ‘피크임금’이라고 한다)에 75%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공로연수기간에도 위와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공로연수기간에는 피크임금 항목 중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는 대신 매월 15만 원의 공로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공로연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보수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공로연수수당은 피고가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 이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의 지급 근거를 상실하게 되자 그에 상응하여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가 공로연수수당을 교육훈련파견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로연수수당이 소정근로와 무관한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퇴직금 적용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수당은 모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퇴직금 적용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산정방법

(1)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역시 “임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365일)’이 된다.

(2)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일 통상임금 × 30일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365일)’의 산식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같은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적용 원고들이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의 월급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적용 원고들은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그 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거의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단위에 해당함에 반하여,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급여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또는 감봉처분 등에 의해 임금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은 것이 보통이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 결국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일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다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다. 4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단순히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면,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정기준일 무렵 임금이 감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항상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1일 평균임금의 산출기초인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A)과 ‘월급 통상임금에 3개월을 곱한 돈’(B)의 규모가 같다고 가정할 때<8> ‘1일 평균임금’은 위 A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89일~92일<9>)로 나누어 산출하고, ‘1일 통상임금’은 위 B의 1/3을 월평균 소정 총근로시간수(209시간<10>)로 나눈 다음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이다<11>. 5 위와 같은 결과는 통상임금으로 시기별로 변동가능성이 큰 평균임금의 최저 하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일 통상임금’이 비슷한 두 근로자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부당하다.

(다)

한편 원고 F의 경우, 퇴직일 직전 월인 2018년 7월경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통상 받아 온 임금의 절반가량의 임금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결과 원고 F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 ‘재산정 직전 3개월 임금총액’ 란 기재 돈<12>)이 같은 기간 원고 F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같은 표 ‘재산정 3개월분 통상임금’란 기재 돈<13>)보다 적은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F의 경우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같은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대체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산정방법 소결론 따라서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적용 원고들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원고 F는 ‘(3개월분 통상임금액) ÷ 총일수 × 30일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그 각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계산

(1)

퇴직금 적용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청구금액 총괄표’ ‘퇴직일’ 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일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1년 당 1의 비율로 나타낸 퇴직금 지급률,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각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 ‘직전3개월 일수’ 란, ‘퇴직금 지급률’ 란,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퇴직금 적용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연봉급, 성과연봉급, 가족수당(2017년 이후), 연차수당의 합계액이 같은 표 ‘피고 산정 직전3개월 임금총액’ 란 기재와 같고, 그 무렵 퇴직금 적용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연봉급과 성과연봉급의 합계액이 같은 표 ‘기본연봉+성과연봉(통상임금포함)’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무렵 퇴직금 적용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수당이 같은 표 ‘미반영 퇴직금내역’ 란 기재와 같은 사실<14>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해 퇴직금 적용 원고들의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 ‘재산정 직전3개월 임금총액’, ‘재산정 일 평균임금’ 란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F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산정기준

계액이 같은 표 ‘기본연봉+성과연봉(통상임금포함)’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무렵 퇴직금 적용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수당이 같은 표 ‘미반영 퇴직금내역’ 란 기재와 같은 사실<14>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해 퇴직금 적용 원고들의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 ‘재산정 직전3개월 임금총액’, ‘재산정 일 평균임금’ 란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F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과연봉 및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자가운전비, 공로연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15>,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3개월분 통상임금액을 산정하면 같은 표 ‘재산정 3개월분 통상임금’ 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다시 재산정하면 같은 표 ‘통상임금 보정 후 재산정 일 평균임금’ 란 기재와 같다.

(3)

결국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적용 원고들의 경우 ‘재산정 일 평균임금’을, 원고 F의 경우 ‘통상임금 보정 후 재산정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퇴직금 차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일 단위 임금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하고, 재산정 퇴직금은 십 원 미만 버림).

(4)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 적용 원고들(원고 A<16>, J<17>의 경우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에게 별지 3 퇴직금 차액 내역표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8>. 다.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수당은 모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수당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일시전환부담금 및 정기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위 각 금원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정에 그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일시전환부담금

(1)

산정방법

(가)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급여법 제19조 제2항, 제14조 제2항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보는 근로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정기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4조 제5항은 ‘가입자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격 취득시의 부담금은 가입자격 취득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을 일시에 납입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계산은 제10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용자는 매년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제1항에서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해당 부담금은 시행일 이전까지 산출된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초회 부담금 납입 시 일시에 납입한다’고 정하여 일시전환부담금을 ‘시행일 이전까지 산출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은 ‘이 제도의 가입기간의 산정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기간 중 1년 미만 잔여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급여추계액‘은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상당액이라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일시전환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된다.

(나)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사용자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은, 일시전환부담금의 경우 정기부담금과 달리 퇴직연금일시전환 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19>,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의 경우도 퇴직금 적용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 일시전환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 그러나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 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이는 정기부담금 뿐만 아니라 일시전환부담금 차액의 재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인 계산

(가)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청구금액 총괄표’ ‘퇴직일’ 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의 일시전환부담금 산정기준일이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산정기준일’ 란 기재 해당일인 사실, 원고들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 납입일 다음날이 같은 표 ‘최초정기납입일 다음날’ 란 기재 해당일인 사실, 피고가 종전에 납입한 일시전환부담금이 같은 표 ‘기납입 일시전환부담금’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정기준일 현재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을 1년 당 1로 환산한 지급률이 같은 표 ‘지급률’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산정기준일 직전 1년 간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연봉, 성과연봉이 같은 표 ‘산정기준일 직전 연간 기본연봉액’ 란 및 ‘산정기준일 직전 연간 성과연봉액’ 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수당이 같은 표 ‘미반영 일시전환부담금 내역’ 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21>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재산정 연간 임금총액은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재산정 연간 임금총액’ 란 기재와같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의 미납입 일시전환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일시전환부담금 차액’ 란 기재 돈과 같다(십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게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일시전환부담금 차액’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최초정기납입일 다음날인 같은 표 ‘최초정기납입일 다음날’ 란 기재 해당일부터 피고가 사용자부담금 납입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5항, 제3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중간정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일시전환부담금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데, 원고 C, L, M, E, K는 일시전환부담금이 납입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일시전환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정기부담금

(1)

산정방법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용자는 매년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정기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산식으로 산정된다.

(2)

구체적인 계산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청구금액 총괄표’ ‘퇴직일’ 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종전에 납입한 연도별 일시전환부담금이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기납입 정기부담금’ 란 기재와 같은 사실, 연도별 최종 정기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날이 같은 표 ‘정기부담금 기산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별로 지급받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차수당이 같은 표 ‘연간 기본연봉’란, ‘연간 성과연봉’ 란, ‘연차수당’ 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같은 기간 해당 연도별로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수당이 같은 표 ‘미반영 정기부담금 내역’ 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22>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 대한 연도별 재산정 정기부담금은 별지 4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내역표 ‘재산정 정기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의 연도별 정기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정기부담금 차액’ 란 기재 돈과 같다(십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게(원고 L의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4 내역표 ‘정기부담금 인용액’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정기부담금의 납입기일인 같은 표 ‘정기부담금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용자부담금 납입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 나머지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퇴직일부터 14일째’ 란 기재 해당일까지 각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5항, 제3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성과연봉 및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자가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항목별 판단

가)

성과연봉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봉제운영세칙 별지 제1호 각주 5) 에서 정한 것과 같이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66.6%부터 133.4%까지로 달리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매년 성과연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성과연봉이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최소한도의 성과연봉(66.6%)은 당해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참조).

나)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자가운전보조비 앞서 각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 및 이 사건 쟁점수당 중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자가운전보조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위 연차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산정방법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3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방법을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일수’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은 앞서 본 성과연봉 및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자가운전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재산정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나)

구체적인 계산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2 ‘청구금액 총괄표’ ‘퇴직일’ 란 기재 해당일에 퇴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 귀속연도별로 지급받은 기본연봉이 별지 5 연차수당 차액 내역표 ‘기본연봉’ 란 기재 금액인 사실, 원 고들이 귀속연도별로 지급받은 성과연봉,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 자가운전보조비가 같은 표 ‘미반영 연차수당 내역’ 란 기재 금액인 사실<23>,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연차수당이 같은 표 ‘피고가 기지급한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24>, 원고들의 귀속연도별 연차 미사용 일수가 같은 표 ‘잔여연차’ 란 기재와 같은 사실<25>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1호증, 을 제7, 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산정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연도별 재산정 연차수당은 별지 5 연차수당 차액 내역표 ‘재산정 연차수당’ 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연도별 연차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연차수당 차액’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원고 O, H, L, K, P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5 연차수당 차액 내역표 ‘인용금액’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연차수당 기산일’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위은숙 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