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20
판결선고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D, 4층 소재 E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중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체불 임금 9,381,200원 및 퇴직금 3,064,092원 합계 12,445,2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136,45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공탁하였고 그로 인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D, 4층 소재 E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1. 2. 1.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중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체불 임금 16,772,800원 및 퇴직금 18,243,645원 합계 35,016,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