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85
판결선고
2021. 10.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8.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연차수당 648,801원, 퇴직금 8,472,187원 이상 합계 9,120,98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22,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자 D의 2016. 5. 20.부터 2016. 6. 8.까지의 임금 677,41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8.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2602(본소), 2019가단322619(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2020나56308(본소), 2020나56315(반소) 판결}에서 '피고인의 위 2016. 6. 8.자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부산고등법원 2018나51334 판결의 판단을 고려하여 보면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예고 없이 2016. 6. 8. D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을 2015. 8. 17. 해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D이 2016. 5. 20.부터 2016. 6. 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2602(본소), 2019가단322619(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2020나 56308(본소), 2020나56315(반소) 판결}에서 'D이 E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부터 E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17.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험급여를 수령한 위 기간 동안은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D의 청구도 기각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