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16
판결선고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D 식당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7.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기재 체불임금 등 합계 11,837,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D 식당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8. 11. 26.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 체불임금 합계 11,2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0. 2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