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은 차용금일 뿐 이 사건 황동 제품공급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으로 구입한 원자재를 임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유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황동 원자재인 구리스크랩, 황동스크랩, 아연괴 등 총 45,542kg, 합계 247,900,000원 상당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H과 사이에 구두로 (황동제품 공급에 관한) 투자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해서 H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리고 H에게 매달 지급한 5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D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황동 제품공급 계약이 체결되기 전 구두의 투자약정에 기해 H으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당심 제3회 공판조서).
D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2017. 7. 3.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주식회사 B에 지급한 5억 9,000만 원을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2019. 7. 17.자 I 제출의 탄원서 첨부자료).
주식회사 B도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5억 9,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2019. 7. 19.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