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1979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은 차용금일 뿐 이 사건 황동 제품공급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으로 구입한 원자재를 임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유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황동 원자재인 구리스크랩, 황동스크랩, 아연괴 등 총 45,542kg, 합계 247,900,000원 상당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H과 사이에 구두로 (황동제품 공급에 관한) 투자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해서 H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리고 H에게 매달 지급한 5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D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황동 제품공급 계약이 체결되기 전 구두의 투자약정에 기해 H으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당심 제3회 공판조서).

②

D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가 2017. 7. 3.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주식회사 B에 지급한 5억 9,000만 원을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2019. 7. 17.자 I 제출의 탄원서 첨부자료).

③

주식회사 B도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5억 9,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2019. 7. 19.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