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35,963,345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중 일부인 G, F, D, K, S, I, Q, P,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