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5,2020
판결선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75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11.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10월 잔여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B 제외)와 같이 퇴사자 3명의 임금을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9. 8. 22.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197,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B 제외)와 같이 퇴사자 2명의 퇴직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7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9. 24.까지 및 2019. 11. 5.부터 2019.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 8.분 임금 120,727원 등 임금 총 4,508,600원과, 2019. 1. 7.부터 2020.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 7.분 임금 1,678,903원 등 임금 총 12,066,000원 및 퇴직금 1,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74,600원(임금 16,574,600원, 퇴직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현황,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이체내역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등, 급여이체내역
[2020고단1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지급내역
외국인강사 고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은행입금내역,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합계액이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75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9. 8. 4.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851,612원을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9. 8. 4.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2,192,086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