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77
판결선고
2020. 10.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9.8.31.까지 부산 연제구 B, 9~11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9. 8. 29.까지 약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757,962원, 2015. 11. 16.부터 2019. 8.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69,70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92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0. 4. 30.까지 부산 동래구 F, 3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의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영상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2.분 임금 21,000,000원, 2020. 3.분 임금 21,000,000원(총 42,000,000원)과 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의 2020. 3.분 임금 17,000,000원, 2020. 4.분 임금 17,000,000원(총 3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H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이 다액인 점, 체불퇴직금 중 일부나마 지급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