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단46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9. 5.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 2019. 5. 임금 합계 15,320,000원 및 퇴직금 6,509,589원 등 합계 21,82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9,768,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