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65
판결선고
2021.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주소를 두고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D에서 2014.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사무장으로 근무<1>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수당 9,986,958원<2>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C 세무법인 D에서 2019. 3. 1.부터 2020. 1. 10.까지 사무 업무를 하다 퇴직한 B에게 2019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E 진술 부분 포함, 일부)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부분 첨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최저임금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부분 발췌
고용보험 이력조회․사업장조회․사업자등록증 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상실신고 조회
2019년 임금대장, E 퇴직금 지급내역, 2017년․2018년 임금대장
사업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A 회계사무소 손익계산서, 세무법인 D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서, A 회계사무소 손익상태표, 세무법인 D 합계잔액시산표
E 소득금액증명
▣ 피고인이 E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① 판시 제1항의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연차 발생일수는 E가 세무법인 D에서뿐만 아니라 A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산정된 것인데, A 회계사무소는 세무법인 D과 별개이고, E도 A 회계사무소에서 퇴사하고 세무법인 D에 재입사하였으므로 A 회계사무소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 발생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E가 세무법인 D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초로 계산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매년 15 ~ 17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E는 위 기간 동안 매년 17일씩 연차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E의 연차 발생일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에 A 회계사무소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5. 4. 15.부터 A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4. 10. 1. 세무법인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세무법인 D이 설립되기 전과 후의 사업체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소속 직원들, 주요 거래처가 모두 동일하였던 점, ② 세무법인 D과 A 회계사무소 사이의 사업 영업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양도인과 양수인으로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A 회계사무소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세무법인 D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가 피고인으로부터 세무법인 D이 설립되기 전날인 2014. 9. 30.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일이 2015. 9. 3.인데, 위 돈이 E의 퇴사로 인하여 지급된 퇴직금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 지급이 지체되었음에도 E 측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위 돈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회계사무소와 세무법인 D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의 연차 발생일수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은 세무법인 D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F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E가 판시 제1항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일수에 관하여 본다. 판시 제1항의 미지급 연차수당은 E가 F 회계사무소와 세무법인 D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발생일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E가 18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연차일수에 1일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위 18일의 연차 외에 50일의 휴가를 더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위 휴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가 사용한 연차일수는 68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판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18일의 연차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수와 비슷한 일수만큼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1년에 3회씩 조별로 부여한 휴무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휴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그러한 서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E가 판시 제1항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일수는 앞에서 인정한 18일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으로부터 조별로 받아서 사용한 휴무일은 E가 사용한 연차일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가 F 회계사무소 및 세무법인 D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하면 판시 제1항의 기간 동안 총 94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E가 사용한 연차일수 18일을 공제한 나머지 76일에 대하여 각 연도별 1일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미지급 연차수당은 9,986,958원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3>
[표1]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B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9. 11.까지 B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과 별도로 합계 2,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의 2019. 3.부터 2019. 9.까지의 최저임금 합
계는 12,216,050원인데,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B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총액은 10,290,000원이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중 1,926,05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B에게 매월 정기적인 임금 외에 아래 [표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임금 외에 위 돈을 지급한 이유가 부족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이 우연히 최저임금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은 비록 그 명목이 부족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일과 지급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E에게 연차수당을 체불하고 근로자 B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피고인이 B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1.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926,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은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9. 3.부터 2019. 9.까지의 최저임금 중 실제로 B에게 위 기간의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B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지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26,05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취지까지는 아니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이를 모두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B에게 2019.
3.부터 2019. 9.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와 별도로 2019. 2. 1.부터 2019. 9. 11.까지 총 8회에 걸쳐 최저임금 미달금액 1,926,050원을 상회하는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B에게 위 돈을 지급한 기간의 종기가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보다 앞서는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B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926,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신
각주1) E는 1999. 9. 5.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인이 세무법인 D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한 A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10,246,09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9,986,958원으로 정정한다.
각주3)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E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10,246,096원은 아래 [표2]와 같이 계산된 것인데(수사기록 첫머리 사법경찰관 의견서 참조), 위 표를 보면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발생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미사용연차 부분이 잘못 계산되어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