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67
판결선고
2021. 6.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20,000원, 2018. 7. 1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82,800원 및 퇴직금 2,217,290원, 2019. 3.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020,000원, 2019. 3. 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020,000원 합계 14,260,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한 F, 2019. 3. 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한 G에 대하여 30일 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76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D, E, G의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