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99
판결선고
2020. 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부산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분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송 및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9. 1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부산지사의 대표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9. 13.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배송 및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3,000,000원, 2018. 9. 임금 1,282,000원, 추가지급금 24,447,000원 합계 28,729,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