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5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3.1.부터 2019.7.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47,610원 및 퇴직금 6,852,0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직원 G 전화진술 청취)
급여내역,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직원회의록, C 영업수당 산정표, 수당지급명세서 및 실적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D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 주주명부상 1,000주(50%)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실재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주식을 취득할 이유나 원인이 없는 점, D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주주총회 등 이사 선출과정을 거친 바 없는 점, D은 2016.3.1. 개인사업장인 H 입사한 이래 2017.5.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되어 등기이사가 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업무중단은 없었으며,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D은 2019.1.까지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2019.2.경부터 실적제로 변경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동일한 영업수당 지급률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은 점, D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인수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었고, D도 대체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였으며, 외근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D은 특별한 직책 없이 형, 동생으로 불리고 명함에 실장으로 기재한 점 등 D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