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1가단34320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87,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8.부터 2023.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관계

(1)

원고(D생, 남)는 인력관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 1회사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2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20. 12. 28. 18:40경 위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안에 금속제품을 넣고 풋 스위치(발로 밟아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밟아 이 사건 기계의 상판이 내려오면서 제품을 눌려 완성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의 신체가 프레스 기계 안쪽에 있는 경우 기계의 작동을 멈추는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완성된 제품을 꺼내기 위해 이 사건 기계 내에 넣은 왼손이 위 기계에 압착되었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중위지 및 근위지 불안전 절단, 좌측 제2수지 원위지, 뭉위지 및 근위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2수지 위위지, 중위지 및 근위지 골 및 연부조직소실,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중위지 및 근위지 중증압궤손상,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골 결손,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수부, 수장부 압궤손상, 좌측 수부, 수장부 열상 및 면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6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6일째가 되는 날은 2021. 3. 3.이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8.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좌측 제2수지 절단’, ‘좌측 제3수지 관절강직’(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Ⅱ-2-b, Ⅲ-B-2)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13.51%)가 남았다.

(2)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9,879,480원, 휴업급여로 16,250,960원, 장해급여로 27,643,9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G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1회사 부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회사에 고용된 원고가 피고 1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2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기계는, 작업 효율을 위해, 양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는 대신 발로 스위치를 작동하면서 양손으로는 가공된 제품을 꺼내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작업자의 신체가 프레스 부분에 압착될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센스가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철저히 확인·점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확인·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조작 과정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회사 부분

(가)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나)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피고 2회사도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1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 82,185,281원(원고는 2021. 9. 1.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구하고 있다)

(2)

공적보험의 공제

(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나)

요양급여 : 원고는 별도로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상당액은 공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휴업급여 :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인 2021. 9. 1. 이후의 일실수익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 상당액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라)

장해급여 : 위 소극적 손해에서 장해급여 27,643,910원을 공제한다.

(3)

책임제한

피고들은 ‘원고도 당시 작업 편의상 양손 작동 스위치를 끄고 그 대신에 풋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임의로 안전센스 작동을 중지시킴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제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는 작업 효율을 이유로 양손 작동 스위치 대신에 풋 스위치만으로 작동되어 온 사실, 피고 2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작업 관행을 방치하였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당시 작업자의 신체가 프레스 내에 있는 경우 즉시 프레스의 작동을 멈추어 작업자의 신체가 압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대체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다만, 원고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사고로부터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할 안전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소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90%(원고측 과실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원고가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왼손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기에 이른 점, 그러함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1,4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87,234원(49,087,234원 + 1,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2.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