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75,2021
판결선고
2022. 12.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47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간판상 상호 :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의장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 F 2층에서 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40]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폐기물․모래 상하차 일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G, 2021. 3. 14.부터 2021. 3. 19.까지 타일매지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H, I 등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475)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4340)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각 문자대화내역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및 동종 범행전력 확인), 집행유예선고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
[피고인은, J과 K이 판시 사업체의 운영자이고 자신은 직원일 뿐 운영자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위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K은 판시 사업체의 운영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항의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후 전액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각주1) 2020고단3475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판시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1고단2123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 및 2021고단434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제1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