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구직급여일액 54,216원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아 2018. 12. 21.부터 2019. 2. 22.까지 3회에 걸쳐 총 66일분의 구직급여 3,469,8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9. 2. 14.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9. 2. 28.경 ‘B’를 상호로, 개업일을 ‘2019. 3. 5.’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C, D호’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세무‧회계상담, 명함 및 로고 제작 등과 같은 자 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첨부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2. 23.부터 2019. 3. 4.까지를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한 10일분의 구직급여 542,160원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0. 3. 16. 피고에게 “2019. 3. 5.부터 ‘B’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12개월간 매출내역이 없고 그밖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15조의5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0. 5. 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영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할세무서에 확인하고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불경기에 사업자금 대출이 안되고 부동산 대출규제 등의 사정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진행이 더딘 것일 뿐 2019. 3. 5.경부터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의 근거 규정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업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은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에 관하여 수급자격증 이외에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2개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0. 3. 16. 피고에게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B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2020. 3. 16. 제출한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에 따르면, B는 사업개시일 이후 12개월 동안 일체의 매출이 없었다. 원고도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리모델링 후 되팔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한 결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매매목적인 부동산을 확보하고자 한 정황은 확인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 사항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이 삭제되고 ’건설업(건축인테리어)‘ 등이 등기된 것은 2020. 5. 21.이고, 2019. 6. 9.자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설업 서비스, 건축인테리어 인력공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10.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B를 창업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산재보상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B의 사업 종목이 부동산매매업이라서 사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건설업으로 변경하기 전 부동산매매업인 상태에서 사업운영이 가능했는지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당시 원고의 가용 자금이 부족하여 적당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었고, 경매 물건만 보러 다니다가 이번에 낙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0. 11. 19.경에야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 매각허가결정) 2020. 12. 1.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9. 1.경 및 2019. 2.경에도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서 B 설립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과 자영업준비활동내역(세무‧회계상담, 명함 및 로고 제작 등)을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원고가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하거나 부동산을 물색한 것 등은 이러한 준비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자등록상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자택이고, 별도의 사무실 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원고가 2020. 3. 16. 제출한 B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와 수수료 등이 운영경비로 발생하여 결손처리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원고는 외국에 거주 중인 자신의 아들 명의의 차량을 사용한 차임(임차료) 및 법인 설립 당시 법무사 비용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등(수수료)이라고 하나, 이 부분 수수료는 원고가 2019. 1.경 및 2019. 2.경 구직급여를 수령할 당시 자영업 활동계획 내지 준비활동으로 신고한 내역에 대한 비용과 일치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2020. 3. 16.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용이 B의 설립비용임은 별론으로, 실제 사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상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