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4,072,990원 및 그중 44,977,19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095,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79,890,470원 및 그중 45,381,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509,47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4,072,990원, 원고 B에게 79,890,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66166
판결선고
2022. 9. 2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총 800%로 변경‘한다는”을 “총 800%로 변경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2행의 각주1), 제11면 제19행, 제14면 제8행, 제17면 제19행 및 같은 면 제22행 각주3)의 각 “지급율”을 “지급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명예퇴직 지급규정”을 “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1년경까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간의 기준을 당해 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2학년도부터는 보수를 동결하여 회계기간(2012. 3. ~ 2013. 2.) 동안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고 공지하면서 그 이후 2017년까지 계속하여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교직원들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각 보수규정은 피고가 D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명예퇴직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50여 명에 이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위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명예퇴직규정은 피고의 교원 및 일반직원 전체에 적용될 명예퇴직의 대상자 결정과 명예퇴직금(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고, 비록 위 각 명예퇴직규정이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제5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 제2항)’고 정하여 구체적인 지급액 및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19행의 “체력단련비 및 성과연구비의”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성과연구비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각 명예퇴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보더라도, 명예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는 지급률만을 따로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명예퇴직수당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는데, 2011년 당시 3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별 봉급표상 공무원의 보수가 5.01% 인상되어 명예퇴직 수당을 결정짓는 기초임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지급률을 인하하게 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급여규정 개정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퇴직금 지급률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률의 인하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 고려하여 과연 그 퇴직금에 관련한 개정 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종합 판단의 결과 불리한 개정으로 밝혀진 경우(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에는 종전의 급여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75%’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는 반면,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3%’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률을 인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교직원들의 봉급(월봉급액)은 이 사건 각 보슈규정 제7조에 의하여 공무원별 봉급표에 연동되어 있는 결과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가 인상됨에 따라 같이 인상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률을 인하하는 대신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초인 월봉급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기로 하거나 월봉금액 외의 다른 항목·수당을 추가하는 등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른 인상분과 별도로 그 기초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인하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을 마련한 이후 2012. 3.경부터 2017년경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른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④ 한편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른 공무원 보수가 5.01% 인상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초인 ‘월봉급액’도 같은 비율로 증액되게 되었으나,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이 종전 명예퇴직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12%p 인하함에 따라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총액이 2011년도 기준으로 11% 가량 감소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은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 제13면 제17행의 각 “체력단력비의”를 각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20행의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음에 “③ 피고가 E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교직원 동호회 지원 및 해외연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항들의 경우, 2011. 4. 25.자 단체협약상 합의된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실질적인 이행내용 및 이로써 원고들의 처우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종전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원고들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의 “③”을 “④”로, 제14면 제5행의 “④”를 “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의 “위 각 취업규칙의”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보기는 어렵다.”까지를 “을 제32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취업규칙의 개정 및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의 “3)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74,072,990원(= 미지급임금 44,977,190원 +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29,095,800원) 및 그중 미지급임금 44,977,19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29,095,8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B에게 79,890,470원(= 미지급임금 45,381,000원 +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34,509,470원) 및 그중 미지급임금 45,381,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34,509,47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1.부터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데(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정관 등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각 명예퇴직규정(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는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제1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2항 전문)’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75%(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 또는 63%(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75%(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 또는 63%(이 사건 개정 명예퇴직규정)에 ‘[60 + {정년 잔여월수 – 60}/2}]’을 곱한 금액을 각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이 정년 잔여월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정하고, 제10조는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사립학교인 D대학교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명예퇴직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으로서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성질을 달리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종전 명예퇴직규정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퇴직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일반 민사채권으로서의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