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11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B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돈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