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D 등 6명의 근로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 설비를 매각하여 근로자들에게 3,2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체당금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폐업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