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2014. 10. 1. 세무법인 D(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할 당시 A 회계사무소(영업기간 1995. 4. 12.부터 2014. 9. 30.까지, 이하 ‘사무소’라고만 한다)의 영업권만을 양수하면서 E 등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E의 연차 발생일수 산정 시에는 세무법인 D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조별로 휴일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E가 본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임금 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E가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고 B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거나 법률상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E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B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B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926,05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적용법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i) 사무소와 법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므로 E의 사무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수를 산정하고, 피고인이 조별로 사용하도록 한 휴무일은 연차일수에서 배제하며, ii) 피고인이 B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무소는 2014. 9. 1.경 소재지를 기존 ’부산 중구 L, M호‘에서 ’부산 중구 N, 4층‘으로 이전하였고, 2014. 10. 1.경부터는 법인이 위 소재지에서 계속 영업을 하여, 사무소와 법인은 소재지가 동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직원들과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서면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및 당심에 ’노사간 협의하여 일제히 휴무하기로 한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본다‘는 내용에 대하여 E 등이 서명한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된 서명 외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E 등의 필체도 다른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필체와 차이가 있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1>.
피고인은, E의 연차발생일수는 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경우 E가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인노무사 G 작성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서는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 E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무소에서 퇴직하였다가 법인에 새로이 입사하였음 및 약정휴일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본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인노무사 G 작성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의견서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한 다음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데다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에 반하여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여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1,926,0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록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합계 250만 원(원심판결문 제7쪽)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은 가지므로 최저임금미달분에 대한 일종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