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월 근로시간은 387시간이 아닌 209시간이며, 피고인은 2016. 12.부터 2017. 4.까지 D에게 J 명의로 합계 1,629,300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1>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부터 2019.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부터 2017. 3.까지의 임금을 시급 5,852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 D에게 지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은 2016. 11. 23.부터 2019. 4. 20.까지 C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4:30부터 17:00까지 점심 무렵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일 11.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05:00부터13:00까지 점심 무렵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와 관련하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세전지급란 기재 금원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정 범위의 임금과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판단의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개정되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가 포함되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한 월급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전제하고, D의 월 근로시간을 387시간[{(11.5시간 + 연장근로 1.75시간 + 야간근로 0.75시간) × 5일 + (7시간 + 휴일근로 3.5시간 + 야간근로 0.5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을 비교대상 시급으로 보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부분을 기소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급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으로 구성하여 기소하였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월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될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급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으로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D과 임금의 단위기간을 ‘월’로 정하였을 뿐 시간급으로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었는지 여부는 D이 받은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이를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시간급을 구하기 위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8. 12. 31.까지는 351.96시간(= 주 81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019. 1. 1.부터는 386.72시간(= 주 89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위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2016. 11.분, 2016. 12.분, 2017. 4.분 내지 2017. 9.분 및 2018. 2.분 내지 2018. 12.분의 비교대상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결국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7. 1.분 내지 2017. 3.분<2>, 2018. 1.분<3> 및 2019. 1.분 내지 2019. 4.분<4>에 한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분의 기간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이 부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것은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합계 100만 원에 미달하는 비교적 소액인 점, ④ 근로자 D이 재직 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별지범죄일람표 중 2017. 1.분 내지 2017. 3.분, 2018. 1.분 및 2019. 1.분 내지 2019. 4.분 임금을 근로자 D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최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의 성부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우석(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