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43
판결선고
2024. 1.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43』 (피고인 A, J, D, G)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빌딩 7층에 있는 ㈜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J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투자계획서 등을 보고받고 확인한 후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고, 다른 직원들로부터 투자금 내역, 투자계약서 등을 전달받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관리팀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시 면접, 투자금 유치, 투자금 목표 선정, 투자금 모집 방법 의논,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 영업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 투자금 유치,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는 인력개발 회사로 제1군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 후부터 투자 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20. 9. 15.경 설립된 이후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경 위 회사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20. 10. 14.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2명에게 "우리 회사는 인력개발 회사로 제1군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 후부터 투자 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Q 등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46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7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21.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41,6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47』 (피고인 J, D, G,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부산진구 H빌딩 7층에 있는 회사로 건설현장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J은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투자계획서 등을 보고받고 확인한 후 A의 결재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고, 다른 직원들로부터 투자금 내역, 투자계약서 등을 전달받아 확인한 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등 관리팀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시 면접, 투자금 유치, 투자금 목표 선정, 투자금 모집 방법 의논,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 영업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G은 위 회사의 본부장과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 투자금 유치,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 유치 장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20. 10. 14.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등 6명에게 "우리 회사는 인력개발 회사로 제1군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후부터 투자 원금의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S 등 6명으로부터총 28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상무나 이사 등으로 근무하던 위 J, D, G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P, A, J, D, G, Q, A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3,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J, 피고인 A·D, 피고인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G,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거래명세서, 타행환-타행환거래내역조회, 입금증,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투자자 내역, 투자금·월별 투자수수료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2022고단346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S, D, A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6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 입수
수사보고(각 자료입수)
수사보고(고소인 J 등 근로자성 관련 벌건 기록 검토)(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2022고단3647』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증인 A, J, D, G, A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7, 111, 123)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 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J, 피고인 A·D, 피고인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G,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 AS, S, AT, S, AU, AV, AW, AX, AY, AZ, B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투자계약 해지 신청서, 거래내역,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카톡대화, 각 신문기사, 각 주식회사 B 소개 PPT 자료, 공용영수증, 각 G과 주고 받은 카톡대화, 통장입금 내역 등, 기안서, 계약해지신청서, 각 G이 작성한 사무실 내 문서 등,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투자확인서,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관련 사건 피의자 G 진술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S의 투자금 관련,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 내용 분석)
별권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피고인 A, D), 판결문 4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J, D, G: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J, D, G: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J, D,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J, D, G: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및 변호인은, D, G, J(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의 임원 등 경영진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D 등은 주식회사 C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의 구체적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A에게 업무 수행 내용을 보고하여 온 점, D등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곧바로 D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D, G, J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J, D,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J, D, G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C과 관련된 투자방식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다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J, D, G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방식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J, D, G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J, D,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편취규모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J, D, G]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J,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