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79
판결선고
2023.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부터 2021. 3. 19.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3. 임금차액분 317,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2020. 3.부터 2021. 2.까지 임금차액분 2,436,909원 및 2021. 3. 임금 667,361원 등 합계 3,104,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부터 2021. 3. 19.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712,5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D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
퇴직금산정서(변경), 급여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차액분 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사업자등록증조회, 근로계약서, 확인서(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1주장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는데, 피고인과 D은 2020. 2. 19.부터 2020. 5. 18.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내역 중 2020. 3.부터 2020. 5.까지 최저임금적용 발생 임금은 1,410,98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제2주장
피고인은 D엑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20. 5.부터 2021. 2.까지 총 1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금원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내역에서 위 19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제3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도시락판매업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으면서 매끼마다 6,5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3.부터 2021. 3.까지 D의 식대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내역에서 미공제 식대 합계액 1,683,5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20. 2. 19. D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는 “2020년 2월 19일부터”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2권 28쪽),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주방조리원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가 규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내역 중 2020. 3.부터 2020. 5.까지 최저임금 적용 발생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내역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이 금원을 곧바로 임금액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식대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내역에서 공제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책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액이 4,816,819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