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01
판결선고
2023. 2.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연장근로수당 161,250원, 주휴수당 30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2,831,550원, 주휴수당 5,676,000원, 연차수당 1,548,000원 등 합계 10,055,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위 D의 퇴직금 5,454,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체불금품계산내역(순번 11번)
작업지시 관련 카톡 대화 캡처 사진 인쇄물 10장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피고인측이 관리하였고 근로에 관한 지시나 감독도 피고인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담당한 취부업무에 필요한 장비 역시 피고인이 공급한 점, D이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D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직시급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참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