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404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93,9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원고 B에게 2,267,54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19. 1. 14.부터 2020. 4. 22.까지, 원고 B은 2019. 3. 14.부터 2020. 5. 19.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대표자 F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1. 5. 26.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67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 A은 2019. 1. 14.부터 2020. 4. 22.까지, 원고 B은 2019. 3. 14.부터 2020. 5. 19.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23. 원고 A을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한 예고 없이 부당해고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퇴직하였음에도 원고 A에게 퇴직금 2,393,94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267,54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93,948원(=해고예고수당 1,900,000원+퇴직금 2,393,9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 다음날인 2020. 4. 23.부터 14일 후인 2020. 5.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267,5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14일 후인 2020. 6. 2.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9. 1. 14.부터 2020. 4. 22.까지, 원고 B은 2019. 3. 14.부터 2020. 5. 19.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20. 4. 23. 원고 A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393,94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267,54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293,948원(=해고예고수당 1,900,000원+퇴직금 2,393,948원), 원고 B에게 2,267,54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A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 A과 피고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원고 A이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자 F가 2020. 4. 23. 22:36경 예고 없이 원고 A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원고 A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4. 23.부터, 원고 B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0. 4. 23.로부터 14일 이후인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 내로서, 원고 A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393,9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인 2020. 4. 23.로부터 14일 이후인 2020. 5. 7.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2,267,5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20. 6.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식대, 월차, 사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0,000원의 혜택 내지 대체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 식대, 월차, 사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0,000원을 받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미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하였던 식대, 월차, 사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0,000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으로의 효력도 없어 이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 A은 식대 3,300,000원(=22일×10,000원×15개월), 사용기간 3개월 이후 월급여 인상분 1,200,000원(=12개월×100,000원), 합계 4,500,000원(=3,300,000원+1,200,000원), 원고 B은 식대 3,080,000원(=22일×10,000원×14개월), 사용기간 3개월 이후 월급여 인상분 1,100,000원(=11개월×100,000원), 합계 4,180,000원(=3,080,000원+1,1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퇴직금 반환채권 및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는 원고들 이름 옆의 인영이 각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을 제2호증의 1, 2는 원고들의 서명이나 인영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피고로부터 식대, 월차, 사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식대, 월차, 사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0,000원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급여와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지영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