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