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D는 1주일에 6일만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22:30부터 다음날 06:30분까지였는데 근무시간 중 02:00부터 04:00까지는 욕탕 청소시간으로 모든 직원들의 휴게시간이었으므로 근무시간은 6시간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7,030,185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을 2,4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1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에서 3,6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관련 민사 사건을 통하여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목욕탕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