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68명으로 매우 많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합계 5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