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74
판결선고
2024. 1.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0. 임금 1,0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83,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신고인 고용보험 정보,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의 액수,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J의 퇴직금 7,879,6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 취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