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95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7.부터 2023.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0월 ~ 12월분 입금 9,530,769원과 퇴직금 6,164,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176,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부산 수영구 H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호 없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30.부터 2022. 10. 5.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블록체인 핀테크 시스템개발자 양성과정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8월분 임금 280,000원, 2022년 9월분 임금 2,640,000원, 2022년 10월분 임금 8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