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고단422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실제 사업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축구 코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월 임금 1,290,000원, 2월 임금 1,315,000원 합계 2,6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9,0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