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정2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3.경부터 2022. 6.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7,899,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3.경부터 2022. 6.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3,542,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12. 13.자 합의서 제출서 첨부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3.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