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고정4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