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은 2017년경부터 2022. 2.까지 F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2021. 4. 27.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22. 3.부터 ‘H’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D이 2017년경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1. 4. 27. 상호를 ‘H’으로 하여 휴대폰, 통신기기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은 기존에 주식회사 G(대표이사 F)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1.자로 피고인이 설립한 H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고, 근로조건은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2017. 12. 18.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계산 결과’에 따라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14,805,480원임을 인정하였고, D이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2021. 11.분 임금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임을 인정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F가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위 회사와 D 사이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반대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역시 합산되어 피고인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인은 D의 퇴직 당시 사용자로서 위 고용승계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D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과 위 근로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영업양수 및 근로관계 승계에 따른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