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노41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체불 등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