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43
판결선고
2024. 7.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 1.부터 2023. 4.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3. 3. 임금 5,000,000원, 2023. 4.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소득환급금 합계 31,817,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26,957,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G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체불금품 정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체불 기간, 체불한 임금의 액수,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