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노무법인 H. 주식회사 I
피고인 노무법인 H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I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91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2024고단1691』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제1항·제8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취업여건 개선 및 실업자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021. 3. 25.부터 2021. 9. 30.까지 사이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그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20.경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층에서 정보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K'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지급 신청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L, 2층에 있는 '노무법인 H'의 각자 대표로 재직하는 공인노무사이다. 피고인 D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2021. 8. 30. 부산 부산진구 N, O호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P'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21. 8. 30. 부산 남구 Q, 2층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R'를 설립(2023. 6. 1. 폐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21. 1. 25. 부산 부산진구 S, 3증에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T 명의로 'U'을 실립(2023. 10. 16. 폐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한편, V은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노무법인 W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X 주식회사'(舊 Y)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Z는 시울 은평구 AA. AB호에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AC 명의로 'AD'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노무 업무를 계속할 경우 공인노무사법위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일자불상경 기존에 'K'가 노무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들과의 계약 명의를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자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노무법인 H으로 변경하고, 수수료도 노무법인 H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으며, 노무법인 H 명의로 거래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기존에 'K'가 노무 업무를 대행하던 'AE 엄궁점' 등 업체들과 노무법인 H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2022. 1. 1.자로 새로이 작성하고, 위 업체들에게 향후 수수료 입금을 '노무법인 H C'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피고인 A은 매월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 합계액에서 2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노무법인 H으로부터 정산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위 각 업체들을 상대로 노무법인 H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에서 2021. 8.12.경 'AE 엄궁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지급 신청 대행 등 각종 노무 업무를 의뢰받아 2022. 8. 26.경까지 'K'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경부터 2022. 8. 26.경까지 'K'가 'AE 엄궁점'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K'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68,874,559원의 세금계산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에서 2021. 8.12.경 'AE 엄궁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지급 신청 대행 등 각종 노무 업무를 의뢰받아 2022. 8. 26.경까지 'K'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행하였고. 노무법인 H이나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업무에 관어하는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경부터 2022. 8. 26.경까지 'K'가 'AE 엄궁점'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노무법인 H을 공급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11.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874,55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이 운영하는 'P'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P'의 매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동의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8.경 사실은 'P'에서 V이 운영하는 'X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를 공급자로, 'X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7,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35,05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이 운영하는 'R'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R'의 매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F은 이에 동의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8.경 사실은 'R'에서 V이 운영하는 'X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를 공급자로, 'X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3,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55,469,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가 운영하는 'U'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U'의 매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G는 이에 동의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21. 5. 6.경 사실은 'U'에서 V이 운영하는 'X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을 공급자로, 'X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57,261,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I'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규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행 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AF을 2021. 3. 12. 신규채용하여 '웹디자인, 온라인컨텐츠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AF이 '웹 디자인, 온라인컨텐츠 제작 및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한 후, 2021. 4. 26.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AG협동조합'을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I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4. 29.경 AF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근로자 6명에 대한 합계 55,1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근로하다 유급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AH가 2021. 6. 25.부터 2021. 7. 24.까지 유급휴직하였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 등을 건네받은 후, 2021. 7. 30.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휴직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H는 그 전에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지원금 기간에는 근로하다 휴직한 사실이 없었고, AH 명의 휴직동의서 등 증빙자료는 D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8. 23.AH에 대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 2,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순번 6번부터 10번까지, 15번, 16번, 21번,22번, 27번, 28번, 33번, 34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5명에 대한 합계 25,040,000원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주식회사 I과 관련하여, 단순히 D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해당 근로자가 허위 근로자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허위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I' 관련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1)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초경 대구 달성군 AJ에 있는 AK(2022. 7. 22.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이 운영하는 'AI(현풍점)'에서, AK에게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AK으로부터 AL을 2021. 7. 10. 신규채용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9. 23.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실제로 AI(현풍점)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K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9.27. AL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12,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21. 9. 23.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AK이 고용한 근로자 AL, AM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접수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AN'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동래구 AO건물 상가동 AP호에서 'AN'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AQ(2024. 4. 29. 기소유예)에게 "실제로 근로하지 않거나 다른 지점에 근로하는 사람이라도 AN에 근로하는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수 5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피보험자로 추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AQ으로부터 AR를 2021. 4. 1. 신규채용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건네받고, 'AN'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할 AS 외 1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AS외 1명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2021. 5. 28.경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AG협동조합'을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S 외 1명은 AN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보험자수5인 이상이라는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1,740,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44,2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노무법인 H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무법인 H으로부터 매월 정산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노무법인 H의 각자 대표로 재직하는 B,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경 사실은 'K'에서 '노무법인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를 공급자로, '노무법인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39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98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X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X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 K에서 X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K 사용 계좌로 송금할 테니 다시 내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10.경 사실은 'K'에서 'X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를 공급자로, 'X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0,752,39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64,125,2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A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Z로부터 "A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P', 'R', 'U'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사실은 'R'가 'A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을 공급자로, 'R'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32,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A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0,962,8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K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노무법인 H이 매월 정산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A이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3.경 사실은 '노무법인 H'이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를 공급자로, '노무법인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39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98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일자불상경 기존에 'K'가 노무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들과의 계약 명의를 노무법인 H으로 변경하고, 수수료도 노무법인 H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으며, 노무법인 H 명의로 거래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A은 기존에 'K'가 노무 업무를 대행하던 'AE 엄궁점' 등 업체들과 노무법인 H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2022. 1. 1.자로 새로이 작성하고, 위 업체들에게 향후 수수료 입금을 '노무법인 H C'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A은 매월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 합계액에서 2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노무법인 H으로부터 정산받고,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위 각 업체들을 상대로 노무법인 H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은 위 'AE 엄궁점'의 사업주에게 자신이 마치 '노무법인 H'소속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노무 업무를 대행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계좌로 노무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89회 에 걸쳐 합계 68,874,559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노무법인 H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 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 는 사람이라도 신규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F을 2021. 3. 12. 신규채용하여 '웹디자인, 온라인컨텐츠 제작 및 관리' 업 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AF 이 '웹디자인, 온라인컨텐츠 제작 및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한 후, 2021. 4. 26.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 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AG협동조합'을 거쳐 부 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I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4. 29.경 AF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근로자 6명에 대한 합계 55,1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근로 하다 유급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H가 2021. 6. 25.부터 2021. 7. 24.까지 유급휴직하였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2021. 7. 30.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휴직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H는 그 전에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지원금 기간에는 근로하다 휴직한 사실이 없었고, AH 명의 휴직동의서 등 증빙자료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8. 23.AH에 대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 2,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39회에 걸쳐 근로자 7명에 대한 합계 75,400,000원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지인들을 통해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AT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AG협동조합에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허위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시킨 AT의 서명을 A4용지에 임의로 기재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컴퓨터를 이용해 AT이 근로자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부정수급 방지 및 중복지원 불가 안내 확인서' 각 양식에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AT의 서명을 그림 파일로 붙여 편집한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T 명의 '표준근로계약서',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부정수급 방지 및 중복지원 불가 안내 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AG협동조합의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여 AT 명의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6개의 '표준근로계약서' 등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사람들에 대해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하고 곧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급여 지급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지원금 신청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U에게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U으로부터 그 무렵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하고 곧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급여 지급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지원금 신청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U에게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U으로부터 그 무렵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4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피고인 E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규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AW를 2021. 9. 15. 신규채용하여 '온라인몰관리, 컨텐츠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AW가 '온라인몰관리, 컨텐츠제작'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한 후, 2021. 10. 18.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AX 부산사무소'를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W는 2021. 2. 1.경부터 K 소속의 어플 개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P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고, 2021. 9. 1. K에서 서류상 퇴사 후 2021. 9.15. P에 입사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으며, 수행업무현황 자료도 AW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아니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0. 20.경 AW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AY를 2021. 10.1. R에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근로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11. 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Y는 R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2. 2.경 AY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8,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규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AZ을 2021. 5. 1. U에 신규채용하여 'IT 개발(앱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AZ이 'IT개발(앱 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한 후 2021. 7. 9.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BA'를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Z은 2020. 10. 23.경부터 K 소속의 어플 개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U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고, 2021. 5. 1. K에서 있던 서류상 퇴사 후 같은 날 U에 입사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7. 9.경 AZ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22,8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무렵 A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BB을 2021. 8. 24. U에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BB으로 하여금 워크넷을 통해구직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A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10. 2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B은 2021. 8. 초순경부터 U에서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11. 3.경 BB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노무법인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원인 소속 공인노무사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E, AV, BF, BG, BH, BI, BJ, D의 각 진술서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공모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공모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공모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공모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공모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공모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노무법인 H]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9조,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공모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I]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타인으로 하여금 노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