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0. 가 석방되어 2021.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실질적인 공동 대표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외항여객운송업을 경영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3. 3. 20.부터 2024. 4.1.까지 공무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임금 17,736,196원 및 2024년 설상여금 5,000,000원 합계 22,736,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3. 20.부터 2024.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80,202,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3. 3. 20.부터 2024. 4.1.까지 공무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5,405,728원, 근로자 F의 퇴직금 5,405,728원 합계 10,811,4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 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