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37
판결선고
2025. 6. 4.
범죄사실
『2024고단453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E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E은 2021. 12. 9.경 피해자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E은 피해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자체 개발한 재테크 앱 'G' 고객들의 포인트(H) 판매대금 등을㈜E 제공의 가상계좌로 받으며, ㈜E은 가상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 등을 ㈜E 명의의 별도 계좌로 취합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G'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고, 2021. 12. 22.경에는 피해자와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상계좌를 피해자에 부여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G' 포인트(H) 판매대금 등의 수납 등 금융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제공된 가상계좌 및 그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취합된 'G' 이용 고객들의 포인트(H) 판매대금을 관리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피해자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2.경까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예치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포인트(H) 판매대금 293,619,05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E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4고단5166(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K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3. 1. 25.부터 2024. 8. 16.까지 기획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2024년 6월 임금 3,083,333원 등 합계 8,154,653원의 임금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인 2024. 8. 3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710,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인 2024. 8. 3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5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각찰 진술조서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증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F), 증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E), 증제3호증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증제4호증 공동 사업 계약서, 증제5호증 회원 입금내역, 증제6호증 채무자 환불 내역, 증제7호증의 1 카카오톡 대화, 증제7호증의 2 카카오톡 대화, 증제8호증 카카오톡 대화
회원입금 내역표, 피고소인 이체 내역표, 이체 확인증, 공동 사업 계약서, 예금 거래확인서, 가상계좌거래입금내역, 미지급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가상계좌 이체 확인증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진술서, 예금거래 확인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미지급 내역 편철)
『2024고단516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M의 진정서, M의 진정인 간이진술서
고소장
2023.7월부터 2024.8월까지 임금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 고객들이 입금한 포인트 매매대금 293,619,050원은 피해자의 돈이라 할 수 없고, ㈜E과 피해자가 수익을 정산하게 되면 ㈜E이 위 293,619,050원을 분배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293,619,050원은 ㈜E의 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293,619,050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2387 판결,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포인트(H) 판매대금 293,619,05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E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과 피해자 사이에 2021. 12. 22. 체결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제3조 제1항 제9호, 제3조 제1항 제10호, 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규정과 위 이용계약서 [별첨#1]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결제 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온라인상점 및 용역서비스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매주 월요일) 단위로 그 대금에서 건당300원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E과 피해자 사이에 2021. 12. 9. 체결된 공동 사업 계약서 제4조 제1항 에서 "㈜E은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의 모든 자금은 지정된 ㈜E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취합하고, 해당 은행계좌를 피해자가 통합 관리(모니터링 권한, 계좌이체 권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①항에서 살펴본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규정의 내용과 위 공동 사업계약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내용, 그 밖에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은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의 가상 계좌 서비스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가상계좌에 피해자의 고객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금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위 ㈜E의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하며 계좌이체 등 자금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고객들이 포인트(H)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한 돈 합계1,226,568,740원을 가상계좌로 수령한 후 보관하다가 약정 수수료(건당 300원) 합계 132,660원을 공제한 1,226,436,080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 1,226,436,080원 중 일부인293,619,05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예치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E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E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앞서 살펴본 ㈜E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금전[고객들의 포인트(H) 판매대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피해자의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이 ㈜E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순간부터 소정의 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N의 법정진술과 공동 사업 계약서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E이 고객들의 포인트(H)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돈은 포인트(H) 고객 환불 용도나 피해자 사업 관련 마이닝 사용될 것으로 용도가 한정된 돈이었고, 사업 진행에 따른 수익금이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포인트(H) 판매대금 293,619,050원을 임의로 소비할 당시 ㈜E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던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E과 피해자 사이에 정리해야할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포인트(H) 판매대금의 액수를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수익을 정산하게 되면 ㈜E이 위 포인트(H) 판매대금293,619,050원을 분배받아야 할 것이고, 계좌의 예치금이 1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공동 사업 계약서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E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동 사업 계약서 제4조 제5항의 규정의 '예치금'은 계좌에 축적되어 유지되는 판매대금을 의미하고, 이 사건 당시 예치금이 10억 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E과 피해자가 공동사업 계약서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293,619,050원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어 고객 환불 용도 등으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이 사건 당시 보관하던 293,619,050원이 동업재산으로서 분배가 필요한 수익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쳐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와 손익분배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동업재산인 위 포인트(H) 판매대금 293,619,050원을 처분할 권한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부(293,619,05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판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자 ㈜E 측에서는 연락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 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근로자 M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M이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기회 부여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5166(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K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4.부터 2024. 8. 21.까지 디자인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6월 임금 2,750,000원 등 합계 7,730,123원의 임금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9.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임금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5,322,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360,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퇴직금 합계 6,161,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