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602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터폰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24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각 월급 3,300,000원 합계 9,900,000원, 2016. 3. 21.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24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각 월급 3,100,000원 합계 9,300,000원, 두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537,573원, 근로자 E의 퇴직금 27,517,807원 합계 56,055,38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