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60
판결선고
2024. 10.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한 ‘B호텔’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5.부터 2023. 10. 19.까지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71,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5. 근로자 C와, 2024. 3. 4. 근로자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각각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전액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