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4구단217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는 2019. 2. 13. 업무상 질병으로 상세불명의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요양을 해오던 중 202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요양에 관한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 기간의 통원치료에 대하여 '취업치료 가능, 향후 1년마다 CT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으로 진료계획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6. 14.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 진료계획 신청 중 2024. 7. 1.부터 2024. 7. 31.까지(총 31일) 기간의 통원치료(취업치료)에 대하여 진료계획 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이라 한다).

○

그 후 원고는 2024. 8. 12. 피고에게 2024. 6. 27.부터 2024. 8. 12.까지(총 47일)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 당시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24. 7. 1.부터 취업치료 가능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원고가 2024. 7.1.부터 실제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24. 6. 27.부터 2024. 6. 30.까지(총 4일)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 및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힘든 직장생활이나 발암물질과 연관된 용접 작업 등을 피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현재도 일상생활의 숨쉬기 등에서 불편함이 있는 등 건강이 불량한 만큼 최소한 2025. 6. 30.까지는 요양진료가 필요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이 최소한 2025. 6. 30.까지 휴업한 채 요양진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휴업급여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적어도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24. 8. 1.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진료계획 신청에 있어서 제출한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르더라도, 주치의가 원고에게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 1년의 통원치료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한 치료는 1년에 한번 CT 영상을 촬영하여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검사한다는 것일 뿐 그 기간에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대한 소견이 전혀 없다.

②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10. 16.까지 수술 및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은 이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21. 12.경 1주일분의 약 처방 외에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도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있다거나 그 증상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무기록 등 뚜렷한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그 치료에 필요한 요양기간 등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다가 이 법원의 감정 채택 이후 그 예상감정료를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감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취소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24. 7. 1. 이후에도 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진료계획 처분에 어떤 위법 사유가 없다.

②

피고 자문의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도 원고가 2024. 7. 1.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③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24. 7. 1. 이후 이 상병의 치료 때문에 가설공 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에도 취업할 수 없을 정도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그 밖에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으로 인정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휴업급여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