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자재비 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