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25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일죄인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수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경합범가중을 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