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27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I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소를 매각하려고 오랫동안 시도하고 있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비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